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5.10.>
②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
1.3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은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5.10.>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10.]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5.10.>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5.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있다.[본조신설 2006.5.10.]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
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