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8.1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750호, 2008.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

당관은 구의 주민생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

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3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

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2.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

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

정 2001.12.31.>

①의료급여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1.12.31.>

②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1.12.31.>

③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

)<개정 2001.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

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