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가.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나.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및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사항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
나.「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다.「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라.「부산광역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한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심의사항
4.심의결과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