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4.1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01호, 2013.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25.조1421, 1996.1.19.조1468>

제2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의2(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3.8.14.조165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2.12.30.조1309, 개정 2002.9.24.조1627, 개정 2004.2.26.조1678, 개정 2007.12.31.조1817, 개정 2009.12.30.조188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7.조193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하동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25.조1421, 1996.10.10, 1998.1.19.조1468, 개정 2006.3.8.조1744>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한다. <개정 1999.10.23.조153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1989.8.14.조1116, 개정 2002.9.24.조1627, 개정 2005.10.6.조1721, 개정 2011.1.7.조1932 개정 2013.4.10.조20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2.26.조1678>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302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6.4.27.조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4.18.조48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0.9.22.조5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하동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조례

2. 하동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 칙 <개정 1983.1.6.조7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3.4.22.조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9>

이 조례는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26.조85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2.6.조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4.4.조882>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5.31.조88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3.12.조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1.30.조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3.15.조107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4.26.조1087>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9.16.조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2.30.조130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5.25.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0.조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0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29.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9.조1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3.조15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2.11.조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9.24.조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9.조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5.19.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14.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2.26.조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0.6.조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3.8.조1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31.조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30.조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7.조1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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