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8. 8.1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783호, 2008. 8.1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 (1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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