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2.2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897호, 2008. 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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