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
은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