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1.12.2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632호, 2001.12.21.]

   부 칙(조례 제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

 은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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