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1.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711호, 2006.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20, 2004.11.10, 2005.06.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제4조(삭제 1999.08.10)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

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

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및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2004.11.10)

②(삭제 1999.12.20)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09.25)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가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9.25, 2005.0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

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6.10)

8센티미터 2.5센티미터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04.12 조례 제0107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7.07 조례 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0.17 조례 제0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8.12 조례 제0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증명〕1. 인감에관한 사항란의 개정규정

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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