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2.11.>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회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의하고 세출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3조의2 규정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2009.05.25., 2013.12.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다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06.03.>

제9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액은 1세대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06.03., 2007.01.16., 2009.05.25.>

제10조(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모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사람이 제10조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조치등)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06.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5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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