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
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제 2 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제 4 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제 5 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
다.
제 6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제 7 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
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
③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제 9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③ (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부 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