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안산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에 의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의료급
여심의위원회 및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