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1. 6.]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851호, 2010.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3.30, 전부개정 2008.8.11.)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 8.11.)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10.25, 전부개정 2008.8.11.)제4조(삭제 1991.03.3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8.11.>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때에는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8.11.>

②(삭제 1991.03.30.)제7조 삭제 <1999.8.2.>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개정 2008.8.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1급~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