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8.11.>
②(삭제 1991.03.30.)제7조 삭제 <1999.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1급~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008.8.1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