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0.10.]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711호, 200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1.03.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000.10.25)제4조(삭제 1991.03.30)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곤란할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1.03.30.)제7조 삭제 <1999.8.2.>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2001.03.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중 1급~3급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2001.03.16)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