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
에 대한 조치 사항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
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④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검침하여 이에 근거한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 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