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안산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