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10. 8.]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033호, 2002.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안산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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