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 기본이념과 구와 사업자의 책
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성하여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
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
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
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
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
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
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
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
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신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
에 노력하여야 한다.
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
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
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
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에 북구환경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새롭고 푸른 북구21」(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환경전문가, 기업
가, 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검토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