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6.12.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721호, 2006.12.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 기본이념과 구와 사업자의 책

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

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

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

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

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

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

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

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 수

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

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

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

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 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신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

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

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

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①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

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

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보고) ①구는 매년초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북구환경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구민이 구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에 북구환경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새롭고 푸른 북구21」(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환경전문가, 기업

가, 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검토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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