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8. 8.1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783호, 2008. 8.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1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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