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