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개정 2000. 11. 11]
삭제 <91. 4. 1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결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등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3.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4.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5.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6.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7.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8.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9.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