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29.>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0.29.>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
④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②<삭제 1993.4.29., 개정2010.10.29.>
③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1.17.,개정2010.10.29.>
④<삭제 2006.12.15.>
한다.<개정 2010.10.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신설 1982.2.17.,1990.7.9., 개정 2006.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영월군위생관계
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80호 1978.07.0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9)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1979.09.29 규칙 제
29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0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영월군유기자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687호 1980.10.13)
2. 영월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0호 1980.03.03)
부 칙(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9호 1980.04.1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07)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
을 상실한다. <개정 1989.03.15 조례 제1235호, 개정 1989.05.10 조례 제1248호)
부 칙(1985.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2.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