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10.12.]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847호, 2004.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

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관은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경제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

98.9.9, 2003. 7.16, 2004.10.12.>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

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

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

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

2004.10.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로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82.2.19, 93.7.26, 95.6.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2004.10.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10.12.>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

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3.7.26, 2004.10.12.>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 및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

한다. <개정 82.2.1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3.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4.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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