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2.14.]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059호, 2011. 2.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

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

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

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

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연구회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2.14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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