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시행 1983.12.27.]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773호, 198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12.27. 조례0773호>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조례0773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7. 조례0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31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9.03.28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0.01.15 조례 제0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02.27 조례 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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