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3.12.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738호, 198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

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12.30. 조례738>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

다. <개

정 1983.12.30. 조례73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19. 조례63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부안군행정자문위원회비

용변상지 

 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4.04 조례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04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9 조례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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