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12.30. 조례738>
다. <개
정 1983.12.30. 조례738>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19. 조례63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부안군행정자문위원회비
용변상지
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4.04 조례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04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9 조례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