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2. 09. 조례 제671호>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05. 16. 조례 제696호>
7.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생활지원본부장, 복지지원팀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 12. 09. 조례 제671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 12. 09. 조례 제671호>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자 및 보건소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⑦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⑧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1호, 제696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