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9.10.15.]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009호, 200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

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

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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