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법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