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12.2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772호, 2007.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

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

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

익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지원

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개정 2006.12.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12.21.조례 제772호>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6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7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

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8조 삭제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9조 삭제 <2003.12.11. 조례 제594호>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 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1, 232, 329, 396, 594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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