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삭제2002.12.2)
4."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2.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②(삭제 1997.10.24)
2.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장치로 급수되고 있을때 또는 동일번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때 급수장치를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급수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1997.10.24)
④(삭제 1997.10.24)
⑤군수는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삭제 99.6.30>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또는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자
2.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급수 장치중 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삭제 2002.12.2)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 민원인의 공작물애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00.11.20.>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보증에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2000.11.20.>
1.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삭제 2002.12.2)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등의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삭제 2000.11.20.>
②(94.7.16 삭제)
있다.<개정 2000.11.20.>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징수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없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제40조제3항의 급수장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 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전 3개월분 부터 수복후 계량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시헝오차 100분의 8이상은 군수가부담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게 고지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한다.
2.삭제(98. 5. 1)
3.삭제(98. 5. 1)
4.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 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5.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1.<삭제 99.6.30>
2.<삭제 99.6.30>
3.수도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4.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의 50%
5.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량을 제외한 금액<개정2000.11.20.>
6.기타 공익상 또는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000.11.20.>
1.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삭제 97.10.24)
3.(삭제 97.10.24)
4.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삭제 99. 6.30)
8.(삭제 97.10.24)
9.(삭제 97.10.24)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제5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기타의 행
정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행정절차등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조례 제31조 월 요금액 산정표에 의한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부
터 적용한다.
④(폐지조례) 1971년 3월 6일자 담양군 조례 제197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75.7.23 조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3.18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12.31 조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8월 12일자 담양군 조례 제353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79.5.4 조58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사용료 산정은 5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9.8.20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11.13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담양군 조례 제42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2.28 조624)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6.28 조98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5.7.23 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9.27 조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4.7 조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6.18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1.19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3.17 조1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3.27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4 조1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10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2.1 조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28 조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7.16 조13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6.1.15 조14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은 1995년 12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7.10.24 조15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8.5.1 조1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9.1.15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조정은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0 조1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 2 조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조 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