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2. 3.14.]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1758호, 2002. 3.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에 거주

하는 정신장애인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

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영광군정신보건센터

제3조(영광군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신보건센터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영광군 보건소내에 둔다.

제4조 (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또는 협력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

강 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7. 정신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

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

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시설이용을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3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기획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4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제16조(정신보건자문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영광군정신

보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지도자, 가족모임 대표 및

관련 공무원등 10명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자문

2. 사업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문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제1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인 자문을 수시로

받을 경우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방문진료담당주사가

된다.

제22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영광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위탁)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정

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기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협력 운영할 경우 위탁 또는 협력기간

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7조 (보고) ①수탁 또는 협력 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시 정한다.

제28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

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 (협조사항)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구성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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