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4. 9)
3.(삭제2002.12.2)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4. 9)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개정 2010. 4. 9)
6.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0. 4. 9)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신설 2010. 4. 9)
1.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 4. 9)
2.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
4. 9)
3.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10. 4. 9)
②(삭제 1997.10.24)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10. 4. 9)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10.
4. 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10. 4. 9)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설비로 급수되고 있을때 또는 동일번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때 급수설비를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급수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9)
③(삭제 1997.10.24)
④(삭제 1997.10.24)
⑤군수는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0. 4. 9)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품목을 관급으로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0. 4. 9)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행업자가 자재의 관급을 요청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는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단서개정 2010.
4. 9)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삭제 99.6.30>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단, 상수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자(개정 2010. 4. 9)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개정 2010. 4. 9)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급수 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2010. 4. 9)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010. 4. 9)
②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4조(삭제 2002.12.2)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역류방지 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2008.1.9)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교체 보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수 있다(신설2008.1.9)
④군수는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수있다.(신설2008.1.9)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 민원인의 공작물애 피해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00.11.20.>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보증에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10. 4. 9)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0.11.20., 2010. 4. 9>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개정 2010. 4. 9)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10. 4. 9)
3.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삭제 2002.12.2)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등의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②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4. 9)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을 진다.
④<삭제 2000.11.20.>
②(94.7.16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렇지 않다.(항 신설 2010. 4. 9)
있다.<개정 2000.11.20.>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징수한다.(개정 2010. 4. 9)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것으로 볼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1.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없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 4. 9)
6.제40조제3항의 급수중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 할때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10. 4. 9)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 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전 3개월분 부터 수복후 계량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오차 100분의 8이상은 군수가부담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2010. 4. 9)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의 구경별기본요금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0. 4. 9)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1.제10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한다.
2.삭제(98. 5. 1)
3.삭제(98. 5. 1)
4.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 수수료: 점검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5.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1.<삭제 99.6.30>
2.<삭제 99.6.30>
3. 「하수도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당해 업종의 수도요금(개정 2010. 4. 9)
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의 50% (개정 2010. 4. 9)
5.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량을 제외한 금액<개정2000.11.20.>
6.기타 공익상 또는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00.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있는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2008.1.9)
1.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삭제 97.10.24)
3.(삭제 97.10.24)
4.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삭제 99. 6.30)
8.(삭제 97.10.24)
9.(삭제 97.10.24)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의 수전을정수처분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 4. 9)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0.
4. 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10. 4. 9)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9)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6.10.4, 2010. 4.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기타의 행
정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행정절차등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조례 제31조 월 요금액 산정표에 의한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부
터 적용한다.
④(폐지조례) 1971년 3월 6일자 담양군 조례 제197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75.7.23 조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3.18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12.31 조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8월 12일자 담양군 조례 제353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79.5.4 조58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사용료 산정은 5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9.8.20 조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11.13 조6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담양군 조례 제42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2.28 조624)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6.28 조98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85.7.23 조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9.27 조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4.7 조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6.18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1.19 조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3.17 조1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3.27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4 조1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10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2.1 조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28 조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7.16 조13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6.1.15 조14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은 1995년 12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7.10.24 조15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8.5.1 조1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9.1.15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조정은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0 조1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 2 조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조 17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9 조 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2010. 4. 9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