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