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08. 1.15.] [경기도오산시조례 제950호, 2008. 1.15.]

제1조(설치) 오산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8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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