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9.10.1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838호, 2009.10.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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