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7. 6.29.]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938호, 2007.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동법 시행규칙」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

에 의하여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1조(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제2조(기능)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6.20.>

제2조(기능)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제2조(기능)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제2조(기능) 하는 사항

제2조(기능)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조(기능)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제2조(기능)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2조(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제2조(기능)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제3조(구성) 성한다.

제3조(구성)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제3조(구성) 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

제3조(구성) 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6.29>

제3조(구성)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제3조(구성) 수 있다.

제3조(구성)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제3조(구성) 다.

제3조(구성)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제3조(구성) 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담당ㆍ보건행정담당ㆍ 진료담당은 당연직 위원으

제3조(구성) 로 한다.<개정 2007.6.29>

제3조(구성)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3조(구성)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

제4조(위원명단 공개) 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제4조(위원명단 공개) 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제6조(위원의 임기)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제7조(위원의 해촉)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제8조(간사 및 직원)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

제9조(회의 등)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9조(회의 등)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등)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제9조(회의 등)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0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제10조(회의록) 3. 심의사항

제10조(회의록) 4. 심의결과

제10조(회의록)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회의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제12조(의견의 청취)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제12조(의견의 청취) 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

제14조(회의 수당)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제14조(회의 수당)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16조(시행규칙)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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