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03.12. 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850호, 2003.12.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

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관리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관리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으로 정한다.

②관리공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2.9.>

제4조(자본금) ①관리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23퍼센트,

구리시가 77퍼센트를 출자한다.<개정 2003.12.9.>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3.12.9.>

제5조(정관) ①관리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임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9.>

제6조(설립등기) 관리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7조(임원) ①관리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이사 6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03.12.9.>

②비상임이사는 농림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운영.유통.회계.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 2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3.12.9.>

③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고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개정 2003.12.9.>

④전무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98.1.9, 2003.12.9.>

제8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전무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9, 2003.12.9.>

②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

간으로 한다.<개정 2003.12.9.>

③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제한사항) ①관리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

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관리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관리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

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3.1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3.12.9.>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 직원의 겸업금지) 관리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공사

에 의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98. 1. 9>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관리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관리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내용) 관리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

4.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5. 도매시장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산정징수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6조(대행사업) ①관리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3.12.9.>

제17조(사업년도) 관리공사의 사업년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관리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9.>

③관리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제19조(결산) ①관리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②관리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정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관리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관리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1조(손익금 처리) ①관리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발생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임의적립금의 적립

4. 서울특별시와 구리시의 재산소유지분에 의한 이익금 배당

②관리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발생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 보전

2. 차기이월 결손금

제22조(사채발행 및 차관등) ①관리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

요한 자금의 차입이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관리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규정등 규정의 제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98. 1. 9>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98. 1. 9>

③<개정 '98.1.9>, 삭제 <2003.12.9.>

제2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관리공사는 도매시장 관리 운영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리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시장은 관리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

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인근무 요청을 받은 때에는 1

년의 기간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관리공사에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리공사의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상법,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관리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관리공사의 

 설립일부터 199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공사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는 관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여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관리공사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공사는 설립년도의 예산을 관리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