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7. 11. 16. 조례 제754호>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구청장이 통합 관리기
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4호>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팀장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
772호>, <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한 자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증조례」를 준용한다.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제1항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기타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신설 2007. 11. 16. 조례 제762호>
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본부·팀장 <개정 2007.12. 21. 조례 제772
호>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리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는 기간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푸른대덕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대덕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
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부 칙(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62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