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7, 148, 171, 229, 262, 380, 416, 453, 486, 530, 559, 583, 596,
614, 636, 657, 678,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7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제9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