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2. 4.]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838호, 2006.12. 4.]

      부   칙(조례 제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7, 148, 171, 229, 262, 380, 416, 453, 486, 530, 559, 583, 596,

       614, 636, 657, 678,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7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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