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91. 4. 6 조례 제171호>제7조 삭제 <99. 8. 24 조례 제530호>
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0.16. 조례 제61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04. 7.12 조례 제73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7, 148, 171, 229, 262, 380, 416, 453, 486, 530, 559, 583, 596,
614, 636, 657, 678,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
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7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