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01. 4.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552호, 2001.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

구에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개정 2001.04.20)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

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운영비보조) ①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

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보육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금지)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기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

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종사자등 임면) ①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

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종사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전보)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①종사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ㆍ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함.

③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한다.

⑤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

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의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 - 임면권자

제17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②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이 한 자

③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시설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후 다음연도 3월 31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입금 및 보조금 관리) 시설의 장은 보육료 등의 수입금이나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때

는 보조금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시설의 유지상황 및 장부, 서류 등

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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