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개정 2001.04.20)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
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보육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
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종사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ㆍ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함.
③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한다.
⑤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1. 시설의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 - 임면권자
승급을 할 수 없다.
②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이 한 자
③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하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후 다음연도 3월 31
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보조금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