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2.2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832호, 2009. 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위원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09.02.27.>[전문개정 2008.07.07.]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

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2., 2008.07.07.>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유성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2.27.>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전문개정 2009.02.27.>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

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6.23., 2008.07.07., 2009.02.2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

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09.02.27.>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

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09.02.2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 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2.27.>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

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복지위원의 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명으로 한다.

<신설 2008.07.07.><개정 2009.02.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

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전문개정 2008.07.07.]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02.27.>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

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

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681호, 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제712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29) 생략

    부  칙<제809호, 2008.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  칙<제832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