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10. 4.]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831호, 2006.10.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담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대표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8.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복지위원의 복지

관련 건의사항 등

4.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보육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설치·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부랑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8.1)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8.1,

2006.1.26, 2006.10.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의료급여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신설 2005.8.1)

7. 읍 ㆍ면의 복지위원 (신설 2005.8.1)

8. 읍 ㆍ면의 아동위원 (신설 2005.8.1)

9. 보육 및 아동복지 전문자 (신설 2005.8.1)

10. 보육교사 대표 또는 보육시설의 장 (신설 2005.8.1)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6, 2006.10.4)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복지위원의 정수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자로 담양읍은 3인, 봉산면외 10개면은 2인씩 임기3년의

복지 위원을 위촉한다.(신설 2005.8.1)

제3조의3(아동위원의 정수 등)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자로 담양읍은 3인, 봉산면외 10개면은 2인씩 임기 3년의 아동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05.8.1)

제3조의4(위원명단공개) 군수는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05.8.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

단 될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팀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수 있다. (개정 2006.1.26)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신설 2005.8.1)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1)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신설 2005.8.1)

제13조의3(기능의 대행) ①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심의사항

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심의

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대표협의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회, 부랑인 입·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표협의체위원 중에서 15인이내의 지방생

활보장위원회 위원, 5인이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15인이내의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9인이내의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1)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 조1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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