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3.12.]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881호, 2008. 3.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광고물등 설치허가 수

수료 요율은 "별표2",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

3",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4"와 같이한다

(개정 2000.12.29)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

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

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

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

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

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

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1.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

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조례 제11호 담양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76.5.3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5.8 조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4.25 조5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3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7.1 조64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10.15 조6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제증명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

  다.

    부   칙(82.3.10 조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5.25 조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7.31 조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담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5호)

    부   칙(83.11.25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12.30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1.26 조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84.11.19 조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3.18 조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4.6 조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5.5.31 조977)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7. 8 조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 6 조1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24 조1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4.18 조11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90.10.19 조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10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5.15 조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1.5 조1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5 조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1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조 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조 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0 조 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2 조 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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