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안모집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시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으로 구성 운영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당해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에 대한 실시부서 검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자는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 하고자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 후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실시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마일리지는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분담율에 따라 부여한다.
③ 마일리지는 매년 11월말일 기준으로 누계점수 10점이상자에게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④ 마일리지는 최초 적립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며,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⑤ 기타 세부적립기준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군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무안군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