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5.12.]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245호, 2011. 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

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공문서 열

람 및 복사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정한 금액을 한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에는

제4조 (기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제5조 (징수방법)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제5조 (징수방법)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3.19 조례제498호)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12 조례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20 조례제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18 조례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8 조례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5 조례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8.10 조례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8 조례제 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4 조례제99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조례제1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15 조례 제903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3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7 조례제10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26 조례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8 조례제1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3 조례제108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조례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8 조례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2 조례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6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7 조례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1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06 조례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09.29 조례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08 조례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4.04 조례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8 조례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23 조례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31 조례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2.20 조례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11 조례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15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3. 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12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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