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6. 7.10.]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363호, 2006. 7.10.]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제2항중 "5월 31일까지"를 "5월 19일까지"로 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제2항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조에서"를"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으로 한다.제117조 제1항중 "별지 제8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중 "등의 경우에는"을 "여비·민감실비보상금등"으로 한다.

제130조(지출계산서) 제1항중 "매월"을 "매분기"로 하고, "세출월계표"를"세출분기계표"로, "다음달 10일까지"를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로 하며 "별지 제9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그달 20일까지"를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제1항중 "다음달 10일까지"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로 하고 "별지 제9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0.03.02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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